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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케팅판매팁 쌀, 누룩 샀을 때 부가세 돌려받는 '의제매입세액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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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-06-01 16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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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 농산물인 '쌀'과 '누룩'을 구입해 과세 물품(막걸리 등 전통주나 음식)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가, 원재료 구입비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'의제매입세액공제'라고 합니다.

1.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?

부가가치세(부가세)는 원래 매출 세액에서 매입할 때 낸 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하지만 쌀, 채소, 고기, 누룩 같은 농·축·수·임산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'면세 품목'입니다.

원칙대로라면 살 때 부가세를 내지 않았으니 공제받을 세액도 없어야 합니다. 하지만 이 원재료를 가공해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음식이나 술을 만들어 팔면, 최종 제품에 부가세가 붙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. 이를 덜어주기 위해 "면세 농산물을 샀더라도, 원가의 일정 비율만큼은 부가세를 낸 셈 치고 빼주겠다(의제: 擬制)"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.

 

2. 왜 쌀과 누룩인가요? (적용 사례)

쌀과 누룩은 막걸리, 약주 등 전통주를 빚거나 음식점에서 밥을 지을 때 들어가는 필수 재료입니다.

  • 구입 시: 쌀과 누룩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입니다.

  • 판매 시: 이것으로 만든 막걸리나 식당의 음식은 부가세 10%가 붙는 과세 상품입니다.

  • 결과: 쌀과 누룩 구입 비용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납부할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 

3. 공제를 받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

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.

  1.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: 부가세를 납부하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(음식점업 등 일부)만 가능합니다. 면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  2.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: 구입한 쌀과 누룩을 반드시 '가공'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만들어야 합니다. (단순히 쌀을 사서 그대로 되파는 것은 적용 안 됨)

  3. 적격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:

  • 계산서(면세용)

  • 신용카드 매출전표

  • 현금영수증

  • 참고: 제조업(양조장 등)의 경우, 농어민에게서 직접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'농어민 매입분 영수증'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.

4.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? (공제율)

업종과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세금을 빼주는 비율(공제율)이 다릅니다.

사업장 구분

사업자 유형 및 공제율

제조업 (양조장 등)

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: 4/104

일반 법인: 2/102

음식점업

개인사업자: 8/108 (매출 2억 이하 9/109)

법인사업자: 6/106

 

예시: 중소기업인 막걸리 양조장에서 쌀과 누룩을 1,040만 원어치 구입했다면?

1,040만 원 × (4/104) = 40만 원의 부가세를 덜 내게 됩니다.


5. 주의 및 체크포인트

  • 무제한은 아닙니다 (공제 한도): 과세표준(매출액)의 일정 비율(보통 40~65%,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상이)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

  • 신고 기간 필수 제출: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'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'를 작성하여 적격 증빙과 함께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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