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케팅/판매팁/IT뉴스
마케팅판매팁 라벨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문구 총정리
페이지 정보

본문
-
식품을 제조, 가공, 소분, 수입하여 판매할 때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.
-
필수 표기 사항: 제품명, 식품유형, 소비기한, 내용량, 원재료명,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, 영양성분, 알레르기 유발물질, 품목제조보고번호, 부정·불량식품 신고 문구(국번없이 1399) 등이 포함됩니다.
-
위반 시 제재: 필수 문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, 영업정지, 품목제조정지, 제품 전량 회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라벨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문구 총정리 (식품표시광고법)
식품 포장재(라벨)를 디자인할 때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, 그보다 훨씬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필수 표기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.
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라벨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정보들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.
1.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사항 (기본 10가지)
식품의 종류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, 기본적으로 모든 식품의 '정보표시면(상세 정보가 적힌 면)'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
제품명: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 시 등록한 정확한 명칭
-
식품의 유형: 식품공전에 명시된 분류 (예: 과자, 캔디류, 혼합음료, 액상차 등)
-
영업소(장)의 명칭(상호) 및 소재지: 제조원 및 유통전문판매원 등의 정확한 상호와 주소
-
소비기한 (또는 품질유지기한):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'소비기한' 표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. (예: "소비기한: 2026.12.31까지")
-
내용량 및 열량: 총 내용량(g, ml 등) 및 그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(kcal)
-
원재료명: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와 첨가물 (많이 함유된 순서대로 기재)
-
영양성분: 나트륨, 탄수화물, 당류, 지방, 트랜스지방, 포화지방, 콜레스테롤, 단백질 (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한함)
-
품목제조보고번호: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에 부여한 고유 번호
-
용기 및 포장 재질: 식품과 직접 닿는 내면의 재질 (예: 폴리에틸렌, 폴리프로필렌, 유리 등)
-
보관 방법 및 취급 방법: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 보관, 냉장 보관 등 안전한 보관법
2.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필수 '주의 문구'
단순 정보 외에도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법적으로 강제되는 특정 문구들이 있습니다.
-
부정·불량식품 신고 문구: "부정·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"라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-
알레르기 유발물질: 식약처가 지정한 22종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(난류, 우유, 메밀, 땅콩, 대두, 밀 등)이 포함되었거나, 같은 제조 시설에서 교차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주의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.
-
예시: "이 제품은 우유, 대두, 밀, 토마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."
-
분리배출 표시: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인 경우, 환경부 기준에 따른 분리배출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.
-
특수 성분 주의사항 (해당 시): 과량 섭취 시 설사 유발(당알코올 함유 시), 카페인 함유 주의(고카페인 음료 시), 전자레인지 조리 주의(포장재 관련) 등 제품 특성에 맞는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.
3. 표기 시 꼭 지켜야 할 디자인 규칙
라벨에 내용을 다 넣었다고 끝이 아닙니다. 법적으로 정해진 표기 방식과 규격을 지켜야 합니다.
-
표로 깔끔하게 정리: 정보표시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표기사항을 표나 단락으로 나누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.
-
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: 소비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보표시면의 글자 크기는 원칙적으로 10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. (단, 포장 면적이 매우 좁은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.)
-
명확한 대비: 글자색은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눈에 잘 띄게 표기해야 합니다.
식품 라벨은 소비자와 맺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약속입니다. 실수로라도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, 품목제조 정지, 전량 회수 및 폐기, 과태료 등 매우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제품 출시 전 반드시 식약처의 '식품등의 표시기준' 최신 고시를 확인하시고,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.
#전통주창업 #양조장창업 #전통주제조 #주류라벨링 #식품표시광고법
- 이전글과장 광고 주의! 신고당하기 쉬운 주류 라벨 금지 표현 26.06.03
- 다음글술 용량 속이면 큰일나요! 용기 검정과 주질 감정 절차 26.06.0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