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마케팅/판매팁/IT뉴스

전통주 IT컨설팅 전문 업체 술링크 입니다.

마케팅/판매팁/IT뉴스


마케팅판매팁 경고! 전통주 온라인 판매 시 '이것'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-05-11 13:22

본문

전통주 온라인 판매(통신판매)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주류 통신판매 관련 법령 및 주세법 위반입니다. 철저한 성인인증 시스템 누락, 법적 기준을 벗어난 비전통주 판매, 세무서 승인 없는 무단 판매, 그리고 경고 문구가 누락된 부적절한 주류 광고는 과태료 부과나 면허 취소 등 양조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

1. 성인인증 시스템 누락 및 허술한 연령 확인 (가장 강력한 제재)

  • 절대 안 되는 것: 단순히 "만 19세 이상입니까? [예/아니오]" 형식의 체크박스만 두거나, 회원가입 시 입력한 생년월일만 믿고 술을 판매하는 행위.

  • 올바른 방법: 결제 전 반드시 휴대폰 본인인증, 아이핀(I-PIN) 인증 등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실명 및 연령 확인 절차(성인인증 시스템)를 연동해야 합니다.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판매될 경우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.

2. 일반 주류(비전통주)의 슬쩍 끼워 팔기

  • 절대 안 되는 것: 법적으로 '민속주' 또는 '지역특산주' 면허를 받지 않은 일반 주류(수입 와인, 대기업 소주/맥주, 지역 농산물 요건을 못 맞춘 일반 탁주 등)를 전통주 쇼핑몰에서 함께 판매하는 행위.

  • 올바른 방법: 온라인 판매는 오직 법적 요건을 충족한 '전통주'만 가능합니다. 굿즈나 안주류를 합배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, 주류 카테고리 내에서는 반드시 전통주 면허가 있는 제품만 취급해야 합니다.

3. 세무서 승인 없는 무단 통신판매

  • 절대 안 되는 것: 구청에서 '통신판매업 신고'만 마친 상태에서, 관할 세무서의 승인 없이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행위.

  • 올바른 방법: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'주류 통신판매 승인'을 받아야 합니다. 자사몰이나 스마트스토어 등 판매 채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도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
4. 과음 경고문구 누락 등 불법적인 주류 광고

  • 절대 안 되는 것: 상세 페이지나 SNS 광고 홍보물에 의무적인 '과음 경고문구'를 빼놓거나, 미성년자 모델을 사용하거나, "건강에 좋다"는 식의 의학적 효능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.

  • 올바른 방법: 판매 페이지와 모든 홍보 이미지에는 반드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주류 광고 준수사항(과음 경고문구 표기 등)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 경품 제공 시에도 주류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.

5. 라벨(식품위생법 및 주세법) 필수 표기 사항 위반

  • 절대 안 되는 것: 온라인 판매 시 상품 상세 페이지의 정보 고시란에 품목제조보고서와 다른 원재료명을 적거나, 알코올 도수, 유통기한(또는 품질유지기한), 제조장 주소 등을 누락하는 행위.

  • 올바른 방법: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'상품정보제공고시'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.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보고 살 수 없으므로, 라벨에 적힌 모든 법적 필수 표기 사항을 상세 페이지 내에 정확하게 텍스트로 명시해야 합니다.


#전통주창업 #양조장창업 #전통주제조 #전통주마케팅 #주류온라인판매 #스마트스토어 #온라인주류판매 #상세페이지#식푸제조보고#품질제고번호#자가품질검사#술품질검사#용정률검사#주세감면#주류제조기장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